# 스미싱 문자 사기 처벌

스미싱 문자 사기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공공기관이나 택배 회사를 사칭한 문자로 링크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를 노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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