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 문자 사기

스미싱 문자 사기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공공기관이나 택배 회사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링크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하며, 단순 가담자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엄중 처벌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출처 불명의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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