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 사기 유형

스미싱 사기는 문자 메시지(SMS)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유형입니다. 범죄자가 금융기관이나 배송업체 등으로 위장하여 악성 링크나 앱 설치 유도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사기 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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