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 예방

스미싱 예방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사기 범죄인 '스미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운 링크 클릭 회피, 개인정보 입력 자제, 보안 업데이트 설치 등 개인의 주의 행동과 금융기관·통신사의 보안 강화 의무를 포함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스미싱 차단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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