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 처벌

스미싱 처벌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 범죄, 즉 악성 URL 클릭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주로 처벌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담자(예: 계좌 대여자)는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은 범죄 인지 여부(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은행 지급정지와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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