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은 법률 용어로 우연히 접촉하거나 마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만남을 나타내며, 성추행 등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접촉만으로는 범죄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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