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버스 규정

스쿨버스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 정의한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규정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이동 제외)을 위해 학교나 한정면허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버스가 정차해 어린이 승하차 중 점멸등(황색 또는 적색)을 작동하고 일시정지 표지판을 펼치면, 주변 차량은 해당 차로와 인접 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앞지르기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 200만원과 벌점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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