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사고 언론 보도

스쿨존 사고 언론 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일제 점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도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 시 형량 가중(최대 3배) 등의 법적 처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보도를 통해 스쿨존 내 속도 제한(시속 30km)과 주의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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