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사고 형량

스쿨존 사고 형량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의2에 따라 과실치사 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과실치상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형량이 2배 이상 가중되며, 음주나 뺑소니 등 악질적 요소가 있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