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사망사고

스쿨존 사망사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규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벌칙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과실치사 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엄중한 처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나 뺑소니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 운전자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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