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신호위반 벌점

스쿨존 신호위반 벌점은 학교 주변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등이나 정지 표지판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 부과되는 벌점 제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스쿨존 내 신호위반 시 기존 벌점(예: 15점)에 가중되어 최대 30점까지 부과되며, 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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