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킨십을 하는 성희롱​

스킨십을 하는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할 경우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어깨 토닥임이나 손 잡기처럼 보이는 행위도 상황과 피해자 감정에 따라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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