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킨십을 하는

'스킨십을 하는'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주로 신체적 접촉 행위를 가리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어깨 토닥임이나 손 잡기 등 단순 접촉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인 간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가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주도적·반복적 접촉은 민사 분쟁이나 혼인 파탄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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