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태프 괴롭힘·갑질

'스태프 괴롭힘·갑질'은 직장 상급자나 권력자가 하급자나 약자를 상대로 부당한 지시, 모욕, 폭언 등으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이나 형법상 모욕죄·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나 방송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노동부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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