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적용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감시·연락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 제지와 접근 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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