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추적·감시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나 지인 간에서 발생하나,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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