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형

스토킹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연락 등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지 근처 기다리기, 지속적 연락, 감시 알리기 등을 포함하며,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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