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원이 내린 접근·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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