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처벌

스토킹 처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반복적 연락,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2차 이상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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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 삭제,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

2023년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 삭제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의미와 실제

**Q. 스토킹 합의 후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치와 위반 시 형사 절차 재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합의가 무효화되고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별도의 스토킹 행위로 추가 처벌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1][2].

**Q.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하며, 가해자는 조기 합의와 양형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조건 명확화로 분쟁을 최소화합니다[2][5].

**Q. 스토킹 양형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며, 반복성과 집요함이 강할수록 실형 권고 구간으로 이어집니다[1].

## 결론: 합리적 대응으로 사건 관리하기

스토킹 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증거 밀도, 위협 수위, 합의 조건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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