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예: 무단 방문, 연락, 추적 등)를 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면 해당되며,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담소 이용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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