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리밍

한국 법률에서 스트리밍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이나 음성을 전송·시청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통해 성착취물을 인지하고 시청하면 소지·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스트리밍으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위험이 있으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는 착취물의 심각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인지 여부와 시청 사실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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