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리밍 링크 공유

'스트리밍 링크 공유'는 주로 불법 콘텐츠 접근 링크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입·소지·시청과 함께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파일 저장 없이 스트리밍 링크만 공유하거나 이용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성착취물 시장을 유지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일반인은 IP 로그나 결제 내역 등 디지털 증거로 쉽게 적발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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