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리밍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스트리밍 조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업무방해)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봇이나 가짜 계정을 이용해 음악이나 영상 등의 스트리밍 재생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플랫폼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어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유사하게 처벌됩니다. 주로 음원 차트 조작 사건에서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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