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사기처벌

'스팸·사기처벌'은 스팸 문자나 사기 전화 등 불법 스팸 행위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사기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가리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를 통해 발신번호 위조나 영리 목적 스팸 서비스 제공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처벌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대포통신이나 자금세탁 가담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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