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문자 대응방법

'스팸문자 대응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등에 따라 불법 스팸 문자(상업광고성 메시지)를 차단하고 신고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수신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안심번호' 서비스(114번 문자 차단 등록)나 '스팸신고센터'(spam.kisa.or.kr)를 통해 즉시 신고하며, 위반 시 사업자는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광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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