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문자 신고

스팸문자 신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50조의3에 따라 불법 스팸 문자(광고성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이동통신 3사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발신자 추적과 과태료 부과(최대 3천만원)를 통해 스팸을 방지하며, 신고자는 114(스팸신고센터) 또는 앱을 통해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문자 내용, 발신번호, 수신일시를 첨부하면 처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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