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 불법광고

'스팸 불법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SMS, 앱 등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스팸메일이나 불법 스팸 문자로 나타나며, 발신자 식별 정보 누락이나 거부 의사 표시 무시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시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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