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폰서쉽 표기

스폰서쉽 표기는 광고나 이벤트에서 스폰서(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거래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소비자가 후원 관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 법적 표시입니다. 이는 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표시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이나 SNS 콘텐츠에서 ‘제공: ○○사’처럼 표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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