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폰서쉽 표기 공정거래·표시광고법

‘스폰서쉽 표기 공정거래·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 및 사업기회보장법(약칭 공정위법)에서 규정하는 스폰서십(후원) 표시 의무를 의미합니다. 콘텐츠 제작자가 기업 등의 후원·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후원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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