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레이

한국 형법에서 스프레이는 주로 최루 스프레이나 페퍼 스프레이를 가리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무기 사용과 유사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사용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 폭행죄나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사용은 경찰에 의해 즉시 단속됩니다. 일반인은 자위용으로도 허가 없이 휴대가 제한되어 안전한 대안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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