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이 성적 발언·접촉을

'승객이 성적 발언·접촉을'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승무원 등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서 금지된 폭언·소란행위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 언동(부적절한 메시지, 손 만지기 등)이 상대에게 혐오감을 주어야 하며, 항공 운항 중(탑승 후 문 닫힘~개방 전) 발생 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 사례처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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