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낙살인죄

승낙살인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살인 행위를 사전에 명확히 승낙한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권을 본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나, 한국 형법상으로는 여전히 살인죄로 처벌되며 공공의 도덕과 질서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간 합의 자살이나 안락사 요청 사례에서 논의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승낙의 진정성과 범죄 예방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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