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전보 대가 로 술자리 동석을 강요 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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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전보 대가로 술자리'는 공직자나 군인 등이 직위 승진이나 전보(전직 이동)를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나 권리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술값이나 접대비가 금전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부패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로, 피해자의 건강과 직무 환경을 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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