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청탁 금품수수 처벌

승진청탁 금품수수 처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승진 등의 청탁을 하고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가 불법이며,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은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직무 관련 청탁 시 300만 원 이하 금품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