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장비보유 증명 형사처벌

'시공능력·장비보유 증명 형사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장비보유 현황을 허위로 증명하거나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받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입찰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서류 제출이나 자격 과대신고가 주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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