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 사기

시공 사기란 공사나 리모델링 등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뒤, 고의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돈을 받아낸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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