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댁·처가 갈등 폭행·모욕죄

'시댁·처가 갈등 폭행·모욕죄'는 시어머니와 장인·장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폭행이나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한국 형법상 범죄를 가리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와 제311조(모욕죄)에 근거하며, 가족 간 분쟁에서 시댁과 처가 측이 서로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명예훼손적 언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근 가족 갈등 사례를 반영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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