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댁간섭 이혼사유

시댁간섭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 등 시댁 가족이 부부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화나 의견 차이가 아니라 혼인생활 자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심각한 간섭이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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