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댁 폭언·폭행 이혼

'시댁 폭언·폭행 이혼'은 시댁(남편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의 모욕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폭행을 이혼 사유로 삼는 한국 민법상 이혼 원인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항 제2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폭언·폭행이 지속적이고 심각할 경우 법원이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자녀 양육권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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