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댁 폭언·폭행 이혼 사유

시댁 폭언·폭행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시댁 가족으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폭행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개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시댁 가족의 폭언·폭행을 방치하거나 동조했을 때 인정되며,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폭언·폭행의 정도, 빈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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