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폭탄

'시도 폭탄'은 한국 형법상 폭발물을 제조·소지·사용하려는 행위가 완수되지 않고 중도에 그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폭발물통제법과 연계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제 폭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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