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부모·장인장모

'시부모·장인장모'는 민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리키며, 시어머니·시아버지를 시부모, 장인·장모를 합쳐 부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들은 며느리나 사위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며, 병원 동의서 제출이나 상속·가족관계 증명 시 친족으로 인정되어 법적 권리와 책임을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간 갈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계로, 처가살이나 시댁 지원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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