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부모폭언

'시부모폭언'은 시어머니·시아버지 등 시부모에 대한 모욕적·비방적 언행으로, 주로 가정폭력처벌법상 정신적·언어적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모를 향한 반복적 욕설이나 인신공격으로 가족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 시부모가 고소하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녹음·문자 등)가 확보되면 경찰 신고나 가정법원 보호명령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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