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비 상대방 모욕

'시비 상대방 모욕'은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는 모욕죄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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