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상식 공적자료 조작 명예훼손

'시상식 공적자료 조작 명예훼손'은 시상식 관련 공적 자료를 조작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근거합니다. 이는 공공의 시상식 기록이나 자료를 허위로 왜곡·변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적 자료의 공공성을 악용한 점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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