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작

시세조작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로, 주식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매매 주문이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풀리거나 떨어뜨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자 피해를 초래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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