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76조에 규정된 범죄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정보 유포, 가짜 주문 반복, 또는 대량 매매를 통해 주가를 왜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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