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로 출입

'시위로 출입'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주로 내란죄나 폭동 사건 맥락에서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나 공공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불법적인 봉쇄·점거 행위로, 국회의원 진입을 막거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적 폭력이나 강압 수단과 결합되어 국가 질서 파괴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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