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에서

'시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로, 국민이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요구를 알리기 위해 다수인이 모여 행하는 평화로운 집단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합법입니다. 다만 폭력이나 업무방해가 수반되면 형법상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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