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 분양업무 방해

'시위 분양업무 방해'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시위 등의 행위로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주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무단 침입, 물건 투척, 출입 방해 등으로 분양 절차를 저지하는 경우 적용되며, 고의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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